-
- 취업성공패키지제도안내
3단계-청년구직활동수당(월30,최대3회) 안내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청년 구직활동수당
세부내용 - [첨부파일1] "3단계 구직활동수당 시행(0721)참고
1. 대 상
-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 3단계인 만 34세 이하의 청년 (Ⅰ․Ⅱ유형 모두 적용).
** (3단계 1개월미만자) 시행일(17.7.22) 현재, 3단계 종료일까지 월력상 1개월 미만이 남은 경우도
해당월에, 상호의무협약 체결및 구직활동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수당지급
- 자치단체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안됨 . 신청전 확인 必
유사사업 예시 : 첨부 파일 3.[ 자치단체 유사사업 현황 ] 참고
2. 구직활동수당 지급 절차
1) 상담자와 참여자간의 협약체결 (최초1회)
2) 구직활동 이행계획서 제출 ( 온라인제출도 가능 )
***** 협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 ****
3) 협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동안 , 구직활동 월 2회 이상 (필수)
4) ① 구직활동이행 결과보고서 제출 ( 온라인제출가능 )
② 수당신청서 제출 ③ 다음 달 구직활동이행계획서 제출
**** ①, ②, ③ 서류: 협약체결일로부터 한 달 경과 후 3일 이내 제출 *****
5) 구직활동수당지급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사가 참여자의 활동계획 점검보고서를 검토하여, 이행여부를 점검한 후
해당하는 월(月)의 수당 지급
최대 3개월간 지원가능 (30만원 *3 = 90만원)/고등학생 (20만원 *3 =60만원)
단 [구직활동수당] 협약 후 취업에 성공 시 구직활동 이행계획 완료여부와
무관하게 취업한 달은 수당 전액 지급(30만원)
-----------------------------------------------------------------
참고 :
1. 구직활동 인정 범위 : 증빙서류 필요
(1) 입사지원서 제출 (2) 기업 등 면접응시
(3) 기타 자기주도적 구직활동계획 (구직기술 향상분야, 어학 등 학원수강)
ex) 입사지원서 제출 + 어학학원수강 or oo기업 면접응시 + 면접특강
2. 구직활동 이행계획서, 이행 결과보고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 방법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진행 http://www.work.go.kr/pkg/index.do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