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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요건만 맞으면 모두 지급!!

등록자 : 이선화 | 등록일 : 2019-08-06 | 조회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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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2년 이내 만 28~34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 구직자

졸업 후 기간 등 고려한 우선순위 안 따지고 신청하면 지급키로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 제한된 예산 때문에 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졸업 이후 기간과 유사 사업 참여 이력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 가운데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