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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계좌 자부담액 환급안내』

첨부파일 자비부담액 환급신청서.hwp | 등록자 : 이후자 | 등록일 : 2015-12-04 | 조회 9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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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부담액 환급안내 ※

 

-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고 훈련과정에 참여하여 훈련과정을 수료하여야 하며 훈련종료일로

 

 부터  6개월이내에 취업하여야 합니다.

 

- 훈련과정과 동일직종(국가직무능력표준 중분류 기준)에 취업한 자로서 훈련비 중 일부를 자비로

 

 부담한 경우 훈련과정 수료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취업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다음 날로부터


  3년간 자비부담에 대하여 환급해 드립니다.

 

- 다만, 자비부담 환급을 위한 증빙자료(근로계약서, 사업주확인서 등)를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빙서류는 신청서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계좌잔액 한도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054-456-5566 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