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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발급방법[오프라인]

등록자 : 김종수 | 등록일 : 2018-07-30 | 조회 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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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카드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발급방법

 

1. 근로자카드란?
​근로자카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란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카드 입니다. 

2. 근로자카드 발급대상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3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자)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 육아휴직자

 -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 

 -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3. 근로자카드 지원내용
 -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다만, 근로자 수강지원금,(구)능력개발카드,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4. 근로자카드 발급절차 [오프라인]
 - 발급장소 :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센터 검색 바로가기 클릭]
 - 발급절차 :
 
   1.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과] 방문
   2.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직업능력개발과에 비치되어 있음]
   3. 근로자 카드 신청. 
   4. 자격심사 후 금융기관 방문 또는 우편배송을 통해 근로자카드 발급
 - 소요기간 : 당일 ~7일 소요 
 - 준비사항 : [정규직: 신분증],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사본 및 신분증] 

 * 자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근로자의 고용상태에 따라 상이하니 전화문의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으세요
 *  근로자카드 오프라인 발급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따라 당일~7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카드 발급이 급할 경우, 방문 전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과에 근로자카드 당일 발급 가능여부를 미리 확인 하신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세요
     하지만 당일 발급이 되지 않더라도 온라인 발급에 비해 카드발급 소요시간이 훨씬 적기 때문에 개강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오프라인 발급을 추천 드립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 (http://www.hrd.go.kr)
문의 : 한국직업능력교육원 (1588-6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