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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청년 빈일자리 특화&소상공인 특과 취업지원 프로그램
고용노동부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제공하는 25년 신설 예정 제도
국민취업제도 청년 빈일자리 특화 프로그램과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미리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빈일자리 업종 청년들에게도 재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고인에게도 폭넓게 지원해 드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빈일자리란?
현재 비어있거나 1개월 안에 새로 채용될 수 있는 일자리로, 업종은 제조업,농업,음식점업,해운업, 수산업 등 주요산업에 해당됩니다.
<청년 빈일자리 특화 프로그램이란>
청년이 1개월 이상의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빈일자리 업종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속 시 훈련참여수당, 취업성공수당 추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빈일자리 업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청년
지원조건:직원훈련(1개월이상)수료 후 빈자리업종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취업하여 6개월 근무
지원내용:
1) 훈련참여지원수당 매원 20만원 추가지급 (최대6개월)
2) 취업성공수당 40만원 추가지급 (최대 190만원)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란>
재취업을 희망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으로 희망리턴패키지 (중기부)재취업 기본교육을
수료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위한 취업프로그램이에요. 이를 통해 생계부담을 줄이고,
재취업에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지원대상: 재취업 희망 폐업(예정) 소상공인
지원조건: 희망리턴패키지(중기부) 재취업 기본교육 수료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지원내용:
1)소상공인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2)최대 6개월간 월 50~110만원의 참여수당
3)최대 190만원의 최대성공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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