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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동향

등록자 : 김혜진 | 등록일 : 2024-01-17 | 조회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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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동향



① 지원대상 확대
 ·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내일배움카드 발급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폭넓은 직업훈련 기회 제공
 · (자영업자) 연매출 1.5 → 4억원 미만     (특고)월평균 소득 300 → 500만원 미만


② 훈련장려금 인상
 · 한시적 조치였던 국기 훈련 훈련장려금 인상(11.6 → 20만원)
 · 일반고 특화 훈련장려금 인상(11.6 → 20만원)
 · 운영규정에 명문화


③ 돌봄서비스 훈련 시설로 관련 조항 마련
 · 돌봄서비스 분야의 인력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수준의 인력을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잇는 특화훈련과정 신설
 · 돌봄 분야의 자부담 전액 환급기준 마련
 · 훈련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훈련받은 분야와 동일한 직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자비 부담 비율에 따라 선 부담한 훈련비 환급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및 소득활동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변경
 · (청년 연령범위 확대) 18~34세에서 15~34세+@(병역의무기간 포함)로 확대
 · (소득활동 인정범위 확대) 1인가구 중위소득 60%('24년 133.7만원)까지 소득이 발생하더라고 구직촉진수당 지급


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청년에게 지급)
 ·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청년들을 지원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23.10.01. ~ '24.09.30. 기간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을 지원


⑥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 50%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을 대상으로 1인당 연 3회 한도